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이었으나 본교는 교육청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총 5,178,000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수에 비하여 부족한 금액이므로6월19일 방과후복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유수강권 지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미리 자유수강권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관련 서류를 6월 25일까지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 결정 내용
순위 |
자격 |
1인당 연간 지원금액 |
지원범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가정 차상위 |
210,000원 |
특기적성 토요프로그램, 타교 방과후프로그램, |
2순위 |
130%이하 |
162,000원 |
|
계 |
5,178,000원 |
2. 지원금 지급 방침
① 지원기준은 교육청 방침에 따른다. (문예교육과-1493, 2015.4.3)
②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본교 배정금이 적으므로 적은 금액이나마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전학을 가거나 개인 사정상 방과후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아 지원금이 남을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수강 희망자 중 ㉠ 1순위 아동 우선 지원 ㉡ 생계비율이 낮은 순서 지원 ㉢ 저학년 순으로 지원 ㉣ 방과후학교 출석률 순으로 지원 한다.
④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5,178,000만원을 모두 사용하여 잔액이 없을 시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한다.
⑤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수강권 이용을 제한 한다.
㉠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은 학생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한다. (금파초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환불규정에 준하여 처리)
㉡ 상습적 불참으로 2달 이상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차분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반드시 자유수강권 신청서 또는 자유수강권 포기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라 지원한다.
2015. 6. 22.
금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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