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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소개 사진
 
운영위원회소개 사진 운영위원회소개
 
운영위원회소개 사진 근 거
 
- 교육기본법 (2000.1.28, 법률 제6214호)
- 초.중등교육법(2002.8.26, 법률 제 6714호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1.28, 법률 제6216호)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04.9.30, 경기도조례 제 3358호)
 
운영위원회소개 사진 목 적
 
-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
-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소개 사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운영위원회소개 사진 방 침
 
- 학교운영의 민주화,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
-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학교경영
- 법령, 조례, 규정, 지침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
 
운영위원회소개 사진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1.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1)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 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2)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3)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을 행사한다.

2.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1)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2)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운영위원회소개 사진 학교운영위원이 하는 일
 
우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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