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 학교 밖 사교육 욕구의 학교 내 흡수로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 2) 학생들의 소질, 적성계발 및 취미·특기신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3)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을 어우르는 교육공동체 실현 4)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 |||||||||||||||||||||||||||||||||||||||||||||||||||||||||||||||||||||||
![]() |
|||||||||||||||||||||||||||||||||||||||||||||||||||||||||||||||||||||||
1)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2) 특기적성교육은 학생중심의 다양한 취미, 특기신장 및 보충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3)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주요사항은 ‘방과후학교 운영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4)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및 교외수강 학생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5) 저소득층 학생(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은 One-stop 결과와 ‘방과후학교 운영 소위원회’의 협의를 바탕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부서에 참여시키고 수강비를 전액 지원한다. | |||||||||||||||||||||||||||||||||||||||||||||||||||||||||||||||||||||||
![]() |
|||||||||||||||||||||||||||||||||||||||||||||||||||||||||||||||||||||||
|
|||||||||||||||||||||||||||||||||||||||||||||||||||||||||||||||||||||||
![]() |
|||||||||||||||||||||||||||||||||||||||||||||||||||||||||||||||||||||||
1. 학생들의 소질, 적성계발 및 취미·특기신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사교육비 경감 2.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을 어우르는 교육공동체 실현,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
|||||||||||||||||||||||||||||||||||||||||||||||||||||||||||||||||||||||